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계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4인으로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운영지원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민간위원은 10인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를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징계담당으로 한다.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직접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