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83 발령일: 2023년 1월 26일 시행일: 2023년 1월 26일

본문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ㅇ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선정절차 <img id="124842963"> </img>   Ⅳ. 신청서류 및 절차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img id="124842449"> </img>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및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436-8198)   Ⅴ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