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72 발령일: 2023년 2월 2일 시행일: 2023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을 말한다.

2. "전문운영기관"이란 위성항법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전문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및 심사

제3조(전문운영기관 신청)

①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에 필요한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및 계획

2. 위탁업무를 위한 관리ㆍ운영 체제, 기술인력별 세부 수행업무

3. 위성항법시설 운용,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등 관리운영 계획

4. 위탁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

5. 위성항법시설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계획

6. ICAO 등 국제협력, 성능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

7. 기타 각 호를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운영기관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4조와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위탁취소를 심사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운영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운영기관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문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3장 전문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제8조(전문운영기관 지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운영기관 위탁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운영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ㆍ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한 시정 조치를 전문운영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시 전문운영기관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