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본문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특별법 제5장(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적용한다.
①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에 포함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제1항 이외의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국정과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① 각 회계관서는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각 회계관서가 요청한 이월명세서를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이 예산의 이월을 확정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