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63 발령일: 2023년 1월 31일 시행일: 2023년 1월 31일

본문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부속서류에 따라 우주물체를 제작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납품 후 우주환경에서의 시험평가 및 검보정을 수행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2. "자재"라 함은 본 우주물체의 제작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

3.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4. "기술요구"라 함은 계약문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적인 의도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와 부속서류(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업무기술서(SOW), 제안서, 규격서, 사양서, 산출내역서 등) 및 상호합의 하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문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한 문서 순으로 우선한다.

③ 본 계약문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계약발효 시점에 유효한 관련 법규나 규정 중에 우주물체의 제작ㆍ운용ㆍ안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적용법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발효된 규정에 한한다.

1.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 규정

3.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품질경영기본 규정

4.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

5. 방위사업청 선금지급조건

6.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

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계약의 방법)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 ( )조 제( )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 의거 ( ) 계약을 적용한다.

제7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차 협력업체(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2차 협력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른다.

제9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자료 등 소유권ㆍ사용권)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국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 확보된 기술을 수정ㆍ보완한 결과 발생한 기술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 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사용권을 가지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본 계약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국가가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산화율 향상)

① 계약상대자는 국산화율(가격기준) 향상 및 국산품 우선사용의 의무가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의무사용 대상품목으로 명시한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계약서에 첨부된 수의 계약대상품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근거)은 의무적으로 계약품목 생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및 제3항의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해외구매 시 국산화율(가격기준) 미이행한 부분의 해당품목 해외구매가격의 120%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품목별 해당 국산화 이행 계획 및 우선구매 대상품목(계약담당공무원의 변경, 추가 승인 시 최종 승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 품질보증기관 등에게 통보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국산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이전에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 구매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추가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품목 또는 계약 체결시 의무 사용대상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도급장비 제외)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

5.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

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⑤ 하도급승인 신청 시 계약상대자는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산물자 품목의 방산업체(소재ㆍ부재 방산업체 포함)

2.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

3.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업체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 시 「하도급업체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 (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하도급법」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⑫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원가절감이 가능하도록 장기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2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지위와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를 계약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제15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참여유지에 대한 계약 이행성과를 계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 받아야 한다.

⑮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14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5조(관급품)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제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가(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임을 불문한다.) 각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완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1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제46조,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적용규격으로 국방규격(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시제개발 과정에서 규격(안)을 보완할 경우 이를 정식규격서로 제정 및 발간한다.

② 검사, 수락 및 시험평가는 국방규격(안)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 계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술검토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제21조(기술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품 설치, 연동 및 예방정비 등에 필요한 관급품 기술자료 및 정보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제작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수집과 기술축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제반 기술자료는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되어야 하되, 품질보증업무 관련 기술자료(시험 및 검사 관련자료)는 정부품질보증기관에도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으로부터 계약문서 범위 내의 기술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가 우주물체의 탑재장비와 관련하여 개발 후 설치한 S/W는 정비 및 성능향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22조(형상관리 및 규격화ㆍ목록화)

① 본 사업의 형상관리업무는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② 규격화 및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를 우선 추진하고, 목록화에 활용되는 기술자료를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ILS 업무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받아 목록화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직접목록 대상품목에 관하여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직접목록화 계획(목록화 착수 및 완료 시기 포함)을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체계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체계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우주물체의 통합체계지원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통합체계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요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4조(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법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와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형태와 정부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24804801">

</img>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우주물체 제작과 관련하여 제품보증계획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 진행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된 내용은 단계별로 분리 작성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입고검사, 제작검사 및 공장수락검사를 각 득하고자 할 경우, 각 검사 실시 3근무일 전에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해야 하며, 정부품질보증기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제작공정단계 상 제출 불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탑재장비에 대해 검사 후 합격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부 공인기관 발행 각종 성적서는 원본을 획득하여 사본을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제작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구매 계약서에 정부품질보증기관이 품질보증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해외 도급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제품보증서_CoC)를 획득하여 입고검사 의뢰 시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 보증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와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매월 검사결과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정부품질보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정부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 중에 형상식별서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원자재 검사, 부품 검사, 구성품 검사, 공장수락 검사 및 환경시험까지 소요되는 모든 장소, 시험장비, 자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험장 및 시설 사용에 대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⑫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험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시험절차서를 시험 착수 14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정부품질보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⑬ 품질보증계획서, 시험절차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⑭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기관 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개발시험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 조립 및 통합시험(AIT)을 통해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활동을 지원한다.

② 개발시험평가 준비상태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소요군 및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참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개발시험평가 준비상태 점검을 조정ㆍ통제한다.

제27조(운용시험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의 시험평가기관은 우주물체의 발사 및 초기운용단계(LEOP) 시험결과와 궤도내시험(IOT) 결과를 통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초기궤도진입과정(LEOP)에서의 시험과 궤도내시험(IOT)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정부품질보증기관 및 운용시험평가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보정 및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운용시험평가(통합시험평가 포함) 결과 기준미달 항목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준미달 내용, 임무운용 가능범위, 향후 조치계획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분할ㆍ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물품을 분할납품하거나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분할납품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조립 및 통합시험(AIT)의 성능검사와 발사장에서의 발사 전 최종 성능확인 결과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에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부품질보증기관은 검사 후 검사 및 납품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사 전 발사점검회의(LRR)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우주물체의 납품은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제30조(소요군 인도)

① 본 우주물체의 소요군 인도시기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전투용적합 판정이 있은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인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인수자인 소요군, 입회자인 계약상대자가 공동서명ㆍ날인 후 소요군에 인계된 때를 말한다.

②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9조에 따라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우주물체가 전투용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소요군의 획득 추천이 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위 우주물체를 소요군으로 인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우주물체를 발사 후 ( )개월 이내에 설계 및 제작 노무공수, 재료목록 등 제작 도면 및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 목적문건(제작과정 중 사양 / 목록 / 설계변경, 수정계약 등이 반영된 최신화된 최종문건)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1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전자조달체계를 이용하여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을 신청하여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3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성능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시하는 소요군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에 의거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및 제작 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제조건이 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에 탑재 및 설치될 모든 장비(관급품 포함)가 상호 연동되어 통합성능이 발휘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36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발사 후 1년까지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② 하자보증 기간 동안 우주공간에 발사된 우주물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37조(위성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지상시험, 위성발사, 궤도시험 및 정상운영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가입 시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성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을 포함한 보험의 보장범위 및 손해율 등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의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성보험 가입을 위하여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성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성보험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서에 명시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8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이에 상응하도록 증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39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 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초과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고, 제조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를 아울러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납품지체 통지 등)

① 납품일자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도래 3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이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실시공정표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43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방위사업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 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img id="124804227">

</img>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44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5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 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ㆍ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재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우주물체가 납품 및 발사된 후 시험평가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하여 기준미달 항목이 있는 경우 보험수령금 및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각 호기별 위성체 가격의 10%는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불을 유보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③ 궤도상 우주물체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기별 위성체 가격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위성 호기별 발생 제재금을 합산한 누적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제48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적용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승인 및 허가 (Export License))

①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4조를 따르되, 국내외 협력업체의 외국 정부 EL 승인 획득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다.

② 계약 양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 없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③ 각종 정부 승인 획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은 각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정부 승인 취득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해외 협력업체는 구성품, 부품, 장비 및 시험지원 장비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모든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를 계약 후 12개월 이내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발사장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허가서(Re-Ex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단, 미확정된 구성품, 부품, 장비 및 시험지원 장비 등에 대해서는 확정이후 12개월내에 승인을 취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대상품 선정일로부터 종기까지 지정한 수출ㆍ재수출 허가서 승인을 취득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받은 지급금액의 100%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조건부 허가서 승인을 획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조건 변경 협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고지대상을 허가승인서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에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중 위 금액 상당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차액에 대한 추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3.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 조사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51조(전시조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우주물체의 제작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2조(추가,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한다.

제5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