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1월 26일 시행일: 2023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이하 "선량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한다.

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img id="125401459">

</img>

<img id="125401541">

</img>

11. "전문판독업무자"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 한다)의 피폭선량 판독을 대행하기 위한 판독업무자를 말한다.

12. "자체판독업무자"란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의 종사자등의 피폭선량 판독을 위한 판독업무자를 말한다.

13. "주 판독기"란 판독업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판독기로서 종사자등에게 지급하였던 선량계를 일상적으로 판독하는 장비를 말한다.

14. "부 판독기"란 주 판독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독업무가 불가능 할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 판독기와 동일한 성능을 갖춘 판독장비를 말한다.

제3조(심부선량 및 표층선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2. "표층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S(0.07)으로서 인체의 피부 표면아래 0.07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제4조(최저측정준위)

규칙 제113조제1항제5호의 최저측정준위(Lower limit of detection, LLD)란 종사자등에게 선량계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발급주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종사자등이 피폭 받은 방사선량을 판독하여 선량평가를 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측정값을 말하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되는 값으로 한다.

<img id="125401461">

</img>

제5조(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독업무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심사와 판독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독업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제3호에 따른 성능검사용 선량계를 검사개시 1개월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선량계는 판독업무자가 종사자등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을 배지케이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4. 삭제

5. 선량계는 선량계 모델 및 범주별로 제출하고, 범주별로 15개씩 제출하되 예비용 선량계 40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선량계에 대한 기준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선량계 기준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7. 기준조사가 완료된 선량계는 3개월 이내에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위하여 반송하고, 범주Ⅰ,Ⅱ 및 Ⅷ과 관련된 선량계에는 범주를 표시하여야 한다.

8. 판독업무자는 기준조사된 선량계를 반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독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가 제출한 판독결과를 기준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판독업무자에 대하여는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기준 등의 적용)

① 영 제115조제4항 및 규칙 제114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성능검사는 규칙 별표 3과 같이 8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규칙 별표 3의 범주 모두 또는 별표 1의 범주를 적용한다.

2. 각 범주별 성능검사 결과 범주Ⅰ 및 Ⅱ에 대해서는 허용준위값이 0.3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하며, 나머지 범주에 대해서는 허용준위값이 0.5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또한, 각 범주에서의 |B|값과 S값이 각각 0.35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3. 성능검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가. 성능검사 결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나. 성능검사 결과 1개 범주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1차에 한하여 실시된 재 성능검사 결과에서도 어느 1개의 범주에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 성능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독업무 신규등록 이후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2. 정기검사 및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규칙 별표 3의 범주 중에서 임의의 3개의 범주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제7조(재 성능검사)

재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2항제1호의 성능검사에서 1개 범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판독업무자는 다음과 같이 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가. 범주 Ⅰ, Ⅱ 또는 Ⅷ인 경우에는 해당 범주와 1개의 추가범주

나. 범주 Ⅲ, Ⅳ, Ⅴ, Ⅵ 또는 Ⅶ인 경우에는 해당 범주와 2개의 추가범주

2. 제6조제2항제2호의 성능검사에서 1개 범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판독업무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 판독업무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재 성능검사 실시공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재 성능검사 방법은 제5조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량계는 범주별로 15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 판독기의 사용)

① 부 판독기의 사용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판독기는 주 판독기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판독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부 판독기의 사용은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 판독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초과하기 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부 판독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 판독기의 사용을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판독업무자는 부 판독기의 사용에 앞서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부 판독기의 성능은 주 판독기와 동일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에 합격한 후 최초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 판독기에 대한 성능검사는 판독업무자의 자체 품질보증시험항목에 의한 검사 보고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록준위)

① 규칙 별표 2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의 비고에서 "기록준위"란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제4조에 따른 최저측정준위로 한다.

② 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미만의 판독값에 대해서 국가기록으로 보고할 때 "기록준위 미만"으로 표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검사)

① 영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독업무자의 판독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의 적합성 및 교육훈련 상태

2. 판독기의 검교정 상태

3. 선량계의 승인기준 및 기술적 검사

4. 선량계의 보관 및 취급절차

5. 선량계의 구분

6. 장비의 정확도 및 안정성 평가

7. 측정결과의 처리절차

8. 선량평가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관리

9.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독업무자는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검사를 완료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판독업무자에 대하여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