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2항제2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 고시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5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영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안전ㆍ보건진단기관
2. 규칙 제131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별표 1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③ 영 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2. 법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3.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삭제
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위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용할 수 있다)
3.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정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지정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량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둘 이상의 업무위탁기관에게 중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