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83 발령일: 2023년 1월 26일 시행일: 2023년 1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라 함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라 함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ㆍ수협은행(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라 함은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복합사업인 경우에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자금지원대상자는 제5조의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대상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부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조건)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img id="124714831"> </img> 제7조(지원범위) ① 시설자금은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1억원으로,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운전자금 및 수요자원거래 분야의 경우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신산업 추진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추천심사기준)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 ①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당해 신청접수 마감 이후 기 추천한 자금의 추천 포기 및 취소 발생 시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의 점수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가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 ① 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금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업체,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공단은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중소ㆍ중견기업 확인) ① 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 ① 공단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기타 신기술 또는 ICT가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사업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회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③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7조(대출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대출승인)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최초 자금인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제20조(대출금의 지급)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대출방법)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4.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에 따른 예비인증을 기성고로 갈음하여 해당 사업이 착공된 이후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대출관리) ① 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 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되고 추천액을 인출액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본다. ④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⑤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취소 제외) 공단은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대출상황 보고)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상환유예 제26조(상환유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 위호의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금 상환 유예는 동일 건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중에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③ 제1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16조의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7조(사후관리)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상당기간 중단된 때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3.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1++등급 이상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때 ③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동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시 조치) ① 금융기관은 제26조 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가담한 시공업체는 향후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8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은 제4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실태조사) ①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성과평가) ①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변경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2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동 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