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직원 등의 자녀 보육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주체
2. 위탁 기간
3.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요 책임
4. 보육비용 부담
5. 수탁자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7. 기타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기타 계약근로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만 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종자원 소속 직원과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만 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일 경우 대기신청 날짜가 빠른순으로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한 부모 또는 맞벌이 직원의 자녀이면서 다자녀(3명 이상)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
2.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한 부모 또는 맞벌이 직원의 자녀
3. 다자녀(3명 이상)인 경우,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의 자녀
6. 김천시 소재 유관기관 직원 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
①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매 연도 신입원생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정기 신청과 학기 중에 입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입소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도록 한다.
② 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입소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부터 입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소 신청자의 자녀가 입소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석 발생시 마다 대기 순서에 따라 입소하도록 한다.
④ 원장은 입소 신청 및 대기자 명부를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소 대기자 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원아 부모가 원아를 퇴소시키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퇴소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지체 없이 퇴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 학년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아 부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퇴직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원아는 즉시 퇴소 처리한다.
③ 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대기자 순서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부모에게 비상근무상황이 발생하는 등 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변경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③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 및 그 후속 조치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관리
① 원장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 및 세출의 내용과 산출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세입 및 세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예산편성(안)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사업 안내의 재무회계 규칙 서식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포함한 예산집행 및 결산 내역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중대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기본보육료 및 야간연장 보육료를 법령 또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수납ㆍ정산한다.
② 원장은 보육료 외 별도비용에 대해 반드시 학기 초에 안내하여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중 부득이하게 추가적 비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교직원
원장ㆍ보육교사ㆍ조리원 등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① 원장은 어린이집 교직원 공석 발생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직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임면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규 임명된 교직원에게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직 중인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
2.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
3.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요건 미충족
⑤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 및 예ㆍ체능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 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1인
2. 학부모 중 4인
3. 농림축산검역본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학부모 2인
4. 어린이집 업무담당 주무 계장
5. 지역사회인사로 영유아 관련 전문가 1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집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2. 전출 또는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학부모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사항
2. 어린이집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원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① 위원장은 제18조 각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최초의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원장 또는 간사가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사항은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그 밖의 토의내용
②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학부모 및 교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호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