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60
발령일: 2023년 1월 25일
시행일: 2023년 1월 2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1.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수당) ① 감정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체검안은 1건당 30,000원, 사체해부는 1구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검안, 해부 등의 난이도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② 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회당 200,000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1시간당 50,000원,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는 1회당 3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제7조 (여비 등의 청구시기) 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