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87 발령일: 2023년 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20일

본문

Ⅰ. 목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1)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 별표 1 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2016. 3. 24.) 2. 적용 대상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관 또는 연구사 포함) 1)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적용하되 그 4급 공무원이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할 때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어야 함.   Ⅲ.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방안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1)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파견ㆍ휴직을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ㆍ휴직 당시에 개설된 의무이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2)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나. 파견ㆍ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과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정직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3)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의 근무기관 또는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근무기관 또는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채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규 채용 및 승진 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1) 신규 채용 후보자 및 승진 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2.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 2) 교육훈련부서(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는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후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와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한다. 3)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하다. 4)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한다.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산출 기준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1)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산출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2007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해당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채웠는지 여부 2) 해당 계급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이 경우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한다. 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관 또는 연구사 포함)은 80시간으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의 경우에는 60시간으로 하고, 기술직군의 운전직렬의 경우에는 12시간으로 한다. 4) 동일 직급 및 직렬 내에서는 가급적 기준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등 설정할 수 있다. 5)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6)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7)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한다. 8) 법제처장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해야 하며,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 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도는 30% 이상으로 설정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과 인정시간 1)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인정시간은 별표에 따른다. 2)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다. 3) 법제처장은 자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교육훈련부서는 부처지정학습과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ㆍ적용하지 않는다.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1)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참조한다. 2)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관 또는 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참조한다. 3)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관 또는 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관 또는 연구사 포함)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7. 교육훈련 실적 관리의 주체 1) 자기개발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리한다. 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 또는 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1) 여러 연도에 걸치는 교육 또는 학위과정 교육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 학기 종료 시 교육 실적을 입력한다. 2)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3)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 인정은 금지한다.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0.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2016. 3. 24.)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