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3년 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하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센터)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한다.

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

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 및 감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식당이용)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중식만 제공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식비를 부담할 경우 조식 또는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내식당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식비의 산정 및 공제)

①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수입ㆍ지출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동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민원인 및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이 필요한 직원은 미리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 지급 후 식사한다.

③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7조(운영경비 관리)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동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지체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해당연도 결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위생점검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위탁업체의 선정)

①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한다.

②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직원 의견 조회(전 직원 만족도조사 등)를 거쳐 재계약할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