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3년 1월 25일 시행일: 2023년 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③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해양경찰청 과장급 공무원 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각 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