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3년 1월 18일 시행일: 2023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수행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출장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기타)

①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