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본원 및 각 지원에 적용한다.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감사 및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품원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 대해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장 및 지원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암호자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부서에 배부한다.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원장이 지정하되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9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같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사람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9조 및 제10조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2절 비밀취급
① 규정 제9조제2항제5호 및 세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권자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는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규정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은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
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3. 훼손한 경우 훼손된 인가증
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제11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시행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 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생산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6. 보존기간
7.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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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의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img id="1243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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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빨간색으로 기록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가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② 비밀 발송 시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 및 지원은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부서 및 지원에 인계해야 한다.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 부서에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과 또는 지원 단위로 분산관리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①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원은 각 과장
2. 지원은 지원장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게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 날짜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2438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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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移記)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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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인쇄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 및 지도는 제22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그 자료 및 지도의 인쇄,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
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거쳐 제32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참관인 지정의 적합성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려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려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③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분명히 기록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본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각종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과 및 지원에서 제청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그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1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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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원 및 지원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에 따른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 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각 과 및 지원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본원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빨간색으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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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간이 끝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대외비 문서는 제22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갖추어 두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찾아보기 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
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해야 한다.
① 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3장 시설보안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본원 또는 지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둘레벽 내부
2. 제한구역: 원장실, 본원 및 지원의 기계실(전기실, 보일러실 등), 실험실, 문서고, 방호실
3. 통제구역: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②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① 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및 각 지원 보안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장 및 지원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 및 지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보호지역의 출입 및 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
나. 외부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
다. 외부 방문자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
2. 제한구역: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인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원장실은 제외한다)을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가 타당한지 확인 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 안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허가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하여 감독해야 하며, 출입통제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장 신원조사
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원장이 한다.
② 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③ 신원조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④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
⑤ 그 밖에 보안업무상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신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해야 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보안사고를 야기한 것을 감춘 사람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67조 및 세칙 제48조에 따른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① 원장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부서장 및 지원장 책임으로 실시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관계규정 및 현황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모든 해외출장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외부용역을 발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 보안성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을 이행했는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알리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필요 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 시행규칙 및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