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0 발령일: 2023년 1월 17일 시행일: 2023년 1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2.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별표 1의 해당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해 적용되는 저율관세율을 말한다.

3.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이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수량에 대하여 저율관세로 양허된 품명별 연간 저율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4.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수입권공매"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매납입금"이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해당 수산물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7. "수입권배분"이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량에 비례하여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이행실적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지정기관배정"이란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9. "선착순 방식"이란 추천대행기관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 없이 수입통관 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

10. "시스템"이란 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을 신청하고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ㆍ추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 추천

제3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등)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대상물량, 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5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수입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당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다음 연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전년도에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4조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7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 추천대행기관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이 추천요건에 적합한 경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1회 추천한도 수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를 발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연도의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통관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고 이 신청이 타당할 경우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수입포기 등)

①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협정관세적용물량 추천 후 해당 업체의 수입권공매 또는 수입권배분 참가자격 미비,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저율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 잔량은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수입권공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별표 1에 따라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명은 추천대행기관이 공매를 주관한다.

제13조(수입권공매 참가자격)

①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자

2. 이 요령 또는 추천대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3. 이식용 바지락의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중국산 활바지락 이식승인을 받은 자

4. 이식용 미꾸라지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미꾸라지 어업면허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가진 자

5.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②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 중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같은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공매 참가를 신청한 업체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③ 같은 사람이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참가를 신청한 둘 이상의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지배(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직원의 파견, 친인척인 임직원 근무 등을 통하여 실질적 경영지배를 하거나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공매 참가를 신청한 업체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제14조(수입권공매 계획)

추천대행기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매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차별 입찰 물량

2. 입찰 참가자격

3. 업체당 응찰 제한물량

4. 품목별 연간 입찰 횟수 및 시기

5. 입찰 일정

6. 신청서류

7.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8. 수입이행기간

9.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방법

10. 그 밖에 수입권공매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입권공매 공고 등)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입찰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공매 방식을 공고해야 한다.

1. 공매대상품명

2. 회차별 입찰 대상 물량

3. 입찰참가자격

4. 입찰일정

5. 신청서류

6.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7. 수입 이행기간

8.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9. 그 밖에 수입권공매와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6조(예정가격)

①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입찰 이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기본관세 및 협정관세 차액 범위에서 결정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수입권공매 참가신청)

①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15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신청서

2.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3. 사업자등록증

4.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산자원 양식 국내반입 이식승인서(이식용 바지락 수입권공매 참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이식용 미꾸라지 수입권공매 참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입찰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입찰참가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유선전화요금 명세서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입찰 공고 및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②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권공매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자가 본인의 입찰참가가 가능한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입찰보증금)

①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응찰금액의 5퍼센트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추천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9조(수입권공매 방식 및 낙찰자 결정)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되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신청으로 성립한다.

②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응찰한 자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서로 그 응찰수량을 더하여 입찰대상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같은 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응찰수량이 많은 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며,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으로 응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후순위 낙찰자의 응찰물량이 다른 낙찰자의 응찰물량과 합산하여 공매하려고 하는 물량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물량은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 남은 물량을 다시 공매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20조(수입이행보증금)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입이행보증금을 추천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공매납입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품명별 최저 비율은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다.

③ 낙찰자가 수입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제18조에 따라 예치된 입찰보증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제21조(낙찰자의 수입의무 등)

① 낙찰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양도(무상 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② 낙찰자는 수입의무 이행을 위하여 타인이 수입한 낙찰품명과 같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세번부호(HSCODE)"라 한다)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낙찰물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량(줄어든 분량이나 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낙찰 물량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타인이 수입한 낙찰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대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낙찰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입(「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낙찰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이 낙찰물량의 3퍼센트 이하로 운송 중 감모(減耗)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낙찰자는 수입권공매 참가 신청 시 수입대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타인에게 해당 물량의 수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을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자유무역협정 및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명으로서 같은 회차에 낙찰된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이 항에서 "낙찰물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낙찰자로부터 수입 대행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수입 대행을 의뢰하려는 자는 낙찰물량을 둘 이상의 수입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서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같은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명(해당 자유무역협정으로 국한하지 않는다)에 대해 당초 정해진 수입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공매납입금의 납부)

수입권을 낙찰받아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추천대행기관에 추천서를 신청하기 전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물량에 해당하는 공매납입금을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제23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를 통해 배정된 물량 중 제11조 및 제20조제3항에서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은 공고기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이를 재공매 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 또는 관계공무원(추천대행기관의 입찰 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단순 가담한 경우 및 낙찰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서류상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둘 이상의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가 같은 경우로써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4. 입찰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알선ㆍ청탁을 통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 등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나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제재를 받은 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는 사실관계 및 제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때(검찰기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감사원 처분 결과, 관세조사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이후를 말한다)에 시행한다.

제4장 수입권배분

제25조(수입권배분 주관기관)

별표 1에 따라 수입권배분 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명은 추천대행기관이 배분을 주관한다.

제26조(수입권배분 참가자격)

① 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자

2. 이 요령 또는 추천대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배분공고 및 배분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②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배분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 중 업체의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같은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배분 참가를 신청한 업체만 제29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③ 같은 사람이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배분에 참가를 신청한 둘 이상의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하는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배분을 신청한 업체만 제29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제27조(수입권배분 계획)

추천대행기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차별 배분 물량

2. 배분 참가자격

3. 업체당 신청 제한물량

4. 품목별 연간 배분 횟수 및 시기

5. 배분 일정

6. 신청서류

7. 배분방법 및 기준

8. 수입이행기간

9. 그 밖에 수입권배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수입권배분 공고 등)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배분 시행 시 수입권배분 신청서 제출 마감일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배분대상품명

2. 회차별 배분 대상 물량

3. 배분 참가자격

4. 품명 및 업체별 최대 배분 물량

5. 신청서류

6. 배분방법 및 기준

7. 수입 이행기간

8. 그 밖에 수입권배분와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9조(수입권배분 참가신청)

① 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28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권배분 참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4. 배분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와 팩스 요금 명세서(배분참가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유선전화요금 명세서 및 유선 팩스요금 명세서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배분 공고 및 배분 유의서에서 정하는 서류

②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권배분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제26조에 따른 수입권배분 참가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자가 본인의 배분참가가 가능한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0조(수입권배분)

① 추천대행기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분신청(이하 "배분신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배분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분되지 않은 경우 그 물량을 다시 배분할 수 있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분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분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배분받은 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배분을 통하여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는 그 수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무상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②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수입의무 이행을 위하여 타인이 수입한 배분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배분물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분 물량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타인이 수입한 배분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대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배분 받은 물량을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입(「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간 내에 배분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배분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분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이 배분 물량의 3퍼센트 이하로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수입권배분 참가신청 시 수입대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타인에게 해당 물량의 수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을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자유무역협정 및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같은 회차에 배분된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이 항에서 "배분물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입권을 배분받은 둘 이상의 자로부터 수입 대행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수입 대행을 의뢰하려는 자는 배분물량을 둘 이상의 수입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제32조(추천잔량의 재배분)

추천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배분신청에 따라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분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수입하지 않은 배분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수입권배분 방식으로 이 물량을 다시 배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정기관배정

제33조(주관기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수입권을 배정하는 품명은 추천대행기관이 수입권을 가지며 해당 품명의 수입을 주관한다.

제34조(운영계획)

① 추천대행기관은 매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이행방법, 수입이행기간, 수익금 운용방안 등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저율관세율할당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세부사항)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으로 배정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이행상황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장 또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매내역,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