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3-2
발령일: 2023년 1월 17일
시행일: 2023년 1월 17일
본문
1. 육 우
가. 씨수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
나. 씨암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조상까지 혈통등록되어 있는 것
다. 정 액 : 씨수소의 기준에 적합한 소에서 생산된 것
라. 수정란
○ 부의 능력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5%내에 드는 것
○ 모의 능력 : 씨암소와 같음
2. 젖 소
가. 씨수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발표하는 성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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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나. 씨암소
○ 혈통등록우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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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임신우의 경우 교배씨수소의 능력은 부의능력과 동일하여야 함.
다.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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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단,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농가가 정액 수입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수정란
<img id="12433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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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2433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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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단,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농가가 수정란 수입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기타
(1) 유전적 불량인자의 유전자원을 수입에서 제외함
(2) 유전능력 자료는 수출국의 품종관련협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국 성적이 없는 경우 국제유전능력평가 기관 또는 유전능력평가 성적발표국가의 품종관련협회 성적을 기준함. 단, 2개 국가 이상의 유전능력평가 성적이 있을 경우, 딸소 수가 더 많은 국가의 성적을 적용할 수 있다.
(3) 임계능력이란 선택에서 빠지는 형질의 최소 유전능력을 말함
(4) 규격의 적용시기는 L/C개설 당해 연도의 수출국 발표성적을 적용함
(5) 홀스타인 외 품종(저지종) 수입 시 수출국의 품종관련협회에서 유전능력평가 성적을 발표하는 종축 등(씨수소, 씨암소, 정액 및 수정란)에 대하여 위 수입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가축개량협의회(젖소분과)에서 수입된 종축 등의 유전능력 등을 점검하여 수입기간과 형질별 성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씨돼지
가. 씨수퇘지
○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종돈등록기관 또는 단체에 당대를 포함한 3대 조상이상 혈통등록을 마치고,
○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능력검정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한 검정성적에서 씨수퇘지의 경제형질별 능력이 다음 표의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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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증체량 산출기준: 30~90㎏
* 동복생존산자수는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자돈두수 중 사산과 미이라는 제외
나. 씨암퇘지
○ [별표1]의 기관 또는 수출국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조상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것.
- 임신한 씨암퇘지의 경우는 [별표1]의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등록기관이 “가”항의 요건을 갖춘 씨수퇘지와의 교배에 의하여 임신된 것임을 증명한 것
다. 정 액
○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종돈등록기관 또는 단체가 “가”항의 요건을 갖춘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정액임을 증명한 것
라. 수정란
○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종돈등록기관 또는 단체가 “가”항 및 “나”항의 요건을 갖춘 씨수퇘지 및 씨암퇘지에서 생산된 수정란임을 증명한 것
마. 기 타
○ 당대검정성적이 없는 어린 후보씨수퇘지는 아비의 능력이 씨수퇘지 능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90kg 도달일령의 보정성적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종돈의 능력검정 원자료를 대신 제공할 수 있음
4. 종계 및 종란
가. 종계 및 종란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 시행하는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그 성적이 인정된 아래 계종으로서 수출국가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것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는 닭경제능력검정을 시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닭경제능력검정 의뢰를 받은 경우 수출국가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하는 검정성적서를 제출받아 능력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산란계 :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운, 바브콕, 닉칙 백색, 데칼브와렌, 하이섹스갈색, 로만백색, 로만갈색, 데칼브브라운, 보반스브라운, 브라운닉.
- 육용계 :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로만, 에이비안
나. 기타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종계 또는 종란은 계종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상기 계종 외에 기준고시 이후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성적이 인정된 계종에 대하여는 대한양계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 종오리 및 종란
○ 아래 오리종 중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통해 종오리로 확인한 것
- 육용 종오리(페킨종) : 스타 53, SM 3, ST 5
○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오리 또는 종란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적정할 경우 수입할 수 있음
6. 종염소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출국이 인정하는 등록기관 또는 육종회사에서 발행한 혈통등록 증명서(당대 포함 3대 조상)를 통해 종염소(정액ㆍ난자ㆍ수정란 포함)로 확인한 것
7.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