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1월 12일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제2조(정의)

① 삭제 <2023. 1. 12.>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1. "해양기상관측장비"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해양기상관측부이"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를 말한다.

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 1. 12.>

제4조(적용기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5조(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② 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23. 1. 12.>

제6조(자료처리기)

① 삭제 <2023. 1. 12.>

② 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③ 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

④ 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의 자료처리의 규격에 따라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⑤ 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7조(자료구조)

① 삭제 <2023. 1. 12.>

② 자료구조(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2.>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9. 5. 10., 2023. 1. 12.>

[제목개정 2016. 12. 9.]

제9조(계류장치)

① 삭제 <2023. 1. 12.>

② 계류장치(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 12.>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