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3년 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2005.9.5. 개정]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05.9.5. 개정]

④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5.9.5. 개정]

⑤ (삭제) [2005.9.5. 개정] [2017.10.16. 개정]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020.2.13. 개정]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020.2.13. 개정]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0.2.13. 개정]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20.2.13. 개정]

제8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2005.9.5. 신설] [2017.10.16. 개정]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5.9.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