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새만금개발청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이해관계자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의16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① 감사ㆍ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소명자료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