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본문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란 서해 5도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ㆍ보수 또는 개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개ㆍ보수"란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으로 1회 한하여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총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옹진군수는 매분기 사업추진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반환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