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3-2
발령일: 2023년 1월 12일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본문
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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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별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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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5%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3.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