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1월 12일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라 한다)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② "현금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③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⑦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⑧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원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

다. 가목에 따른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 및 기타로 구분한다.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나. 가목에 따른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중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2. 제1항 제3호: 제5조 매 반기 종료일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원사업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