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579 발령일: 2023년 1월 9일 시행일: 2023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행정안전부

6. 문화재청

제3조(민간위원)

①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방재,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분야별로 1인 이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민간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처,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소관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진단서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준비)

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개최일을 조정하거나 정기 개최일 외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위원장ㆍ산림복지국장, 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5.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③ 제2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위원장ㆍ산림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재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6.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 제한 완화

7. 별표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

8. 별표4의2 비고에 따른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

9.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④ 제3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위원장ㆍ산림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률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8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