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52
발령일: 2023년 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의 소속 직원(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를 포함한다)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부서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감사부서 등)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의 재발방지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의2(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5조제5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총무과장은 매년 3월말까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법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총무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⑦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과정에서 총무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ㆍ복무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변 보호,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서 청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 지명하는 2인과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 조치, 감찰, 수사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신고인이 특정위원의 기피를 요구하거나 본 사건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삭제>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청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① 청장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