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3년 1월 2일 시행일: 2023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심의 원칙)

① 법 제8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청원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