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교육발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규정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시스템 등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제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증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리 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구성
1.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에 따른 분과를 구성한다. ① 교육기획분과: 인적자원개발(HRD), 경영, 과정개발
② 교육운영분과: 교수역량강화, 역량평가
③ 스마트교육분과: 정보화
1. 단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우정인재원 발전에 관련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육훈련 해당분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우정인재원의 교육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퇴직, 파면 등으로 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파면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절차 종료 때까지 자격상실을 유보한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또는 파견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할 때
3. 임기 중 회의참석 실적이 전무하여 원장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소한 때
자문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분과별 정책이나 방향과 관련된 직무 외에는 우정인재원의 특정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우리원의 강의ㆍ 과정개발 ㆍ 교육관련 회의, 우정인재원의 요청에 의한 위원의 우정인재원 개별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다.
3.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우정인재원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단, 서면, 전자메일, 우정인재원 직원의 위원 방문에 대한 자문은 1회당 강사지급기준의 일반강사(Ⅱ) 최초 1시간의 강사수당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1. 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한 과의 총괄사무관이 한다.
2. 간사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1. 자문단 회의 개최 시에는 그 결과를 관계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의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