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사이버교육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의 분량과 배열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교시"란 사이버교육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교시는 4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
6. "차시"란 각 교시를 구성하는 학습시간 분량을 말하며, 각 차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
7. "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학습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8. "단위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의 각 교시별, 차시별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종합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사이버교육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른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 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
2. 규칙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 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
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①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2. 행정안전부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3.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가. 사이버교육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전산전문가
나. 어린이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또는 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소속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심의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ㆍ개정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교육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응시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치르는 행위
3.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수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1. 학습진도율 : 100 %
2. 종합평가 : 60점 이상
⑤ 제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후 1일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강자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