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2-82 발령일: 2022년 11월 25일 시행일: 2022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영양상담

6.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원 수의 합이 12명 이상인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2. 식품ㆍ급식ㆍ영양관련 전문가

3.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4.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 관련 협회의 장

5. 관할 지역 내 수혜대상 급식이용자의 보호자

6. 그 밖에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6조(어린이급식소 관리)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열매 등급: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우수한 어린이급식소

2. 새싹 등급: 제1호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신규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기준 및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급식소 지원업무)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 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순회방문지도)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

1. 열매등급: 연 6회(위생관리 4회, 영양관리 2회)

2. 새싹등급: 연 8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2회)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

1.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연 10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4회)

2.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와「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2목에 따른 노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연 4회

③ 순회방문지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지도 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가. 급식시설 등 환경위생 관리

나. 개인위생 관리

다. 식재료 검수, 보관 관리

라. 공정관리

마. 그 밖에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양관리

가. 이용자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관리

나. 배식관리

다. 알레르기 관리

라. 염도 및 영양성분 관리

마.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담

바. 그 밖에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대상별 교육 등 지원업무)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이용자, 급식소의 장ㆍ교사ㆍ종사자ㆍ조리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상별 교육은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대상별 교육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실시한다. 다만, 집합교육 횟수는 방문교육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급식소의 대상별 교육

가. 어린이 대상 교육: 연 2회

나. 조리원 대상 교육: 연 4회(단, 새싹등급의 경우 연 6회)

다. 급식소의 장 및 교사 대상 교육: 각 연 1회

2. 사회복지급식소의 대상별 교육

가. 이용자 대상 교육: 연 2회(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나. 조리원 대상 교육: 연 6회(노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9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연 4회)

다. 급식소의 장: 연 2회

라. 종사자 대상 교육: 연 2회(급식소에 조리원이 없는 경우 4회)

③ 센터장은 식단과 해당 식단의 식재료, 1회 적정 제공량, 조리과정 등이 포함된 조리안내서를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가정통신문(또는 식생활정보지), 교육ㆍ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개선과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소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급식소, 사회복지급식소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향상 등을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관리시스템)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식소의 휴업 정보를 입력하고, 휴업기간 동안 순회방문지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가 폐업하거나, 사회복지급식소가 등록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급식소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종결처리한다.

제11조(자료 제출)

① 센터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한다.

② 센터장은 관할 지자체에 다음 연도 연간업무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사업결과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한다.

제12조(지원 만족도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업무에 대한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해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실적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통계 자료

2. 종사자의 현황 등 복무 관련 자료

3.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자료

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13조(업무의 위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제14조(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