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136
발령일: 2022년 12월 3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