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497
발령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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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