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1월 5일 시행일: 2023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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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수수료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