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49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적용의 우선순위)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방위사업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이 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절차)

성과기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2. 소요군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군 요구서 등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3.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접수된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4. 해당 계약팀장은 소요군에서 작성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해당 종합군수지원팀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소요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표준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한다.

1. 계약금액, 기준계약금액

2.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측정 방법 및 주기

3. 성과점수 및 등급 산정방식

4.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상한

5. 성과금의 지급시기

6. 성과평가 주기 및 평가결과 통보절차

7. 전시 군수지원에 관한 조건 등

제6조(계약기간)

성과기반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의 초도 보급소요를 고려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등)

① 계약팀장은 기준계약금액에 성과평가에 따른 최대성과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② 원가팀장은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대 성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의 10%

2.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초금액에서 세액과 이윤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③ 계약팀장은 소요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범위는 계약금액 결정 당시에 산정된 최대성과금 이내로 한다.

⑤ 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경우 기준계약금액은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성과의 반영)

① 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을 초과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에 미달한 경우 기준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특성, 군수지원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 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성과기반계약의 정산 대상품목은 방산물자와 일반물자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② 재료비 중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감모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하며, 수요군의 확인을 받은 품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1. 노후화로 인한 폐기

2. 사양변경으로 인한 폐기

3. 시효성 자재 폐기

③ 변동노무비 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산대상 기간중 직전년도 실적 발생분은 해당년도 발생실적을 적용한다.

2. 정산대상 기간중 정산년도 실적 발생분은 당해연도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공통원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제5항을 적용한다.

④ 보관비는 해당사업의 적기 부품지원을 위한 창고 운용비용을 추적 가능한 경우에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⑤ 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노무인력은 당해 성과기반계약관련 시스템 운용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한정하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관리지원체계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호의 비용만 인정한다.

1. 시스템 구축 비용

2. 시스템 운용을 위한 인력의 노무비용

제10조(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① 원가팀장은 계산계약에 대한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원가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접수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계약금액을 계약관에게 보고 및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원가팀장은 당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과금 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계약심의회 운영)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범위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