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80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와 적절한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방법을 검토한 후에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제3조(물가조정단가계약) ① 규칙 제8조의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최근 계약실적단가의 비목별로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1.재료비 : 수입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 중분류지수, 그 외 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중분류지수 다만, 중분류지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총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2.노무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3.경비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총지수, 단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 이연상각하는 직접경비는 직접계산
4.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최근 계약실적단가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 이윤, 투하자본보상비, 수출보전감각상각비, 제세(관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외되는 비목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등이 차지하는 실적비율
제4조(원가절감보상계약) ①규칙 제2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은 계약목적물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②규칙 제14조 제1항의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감독 또는 검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해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품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고,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생산감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한다)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④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⑤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검사기관이 평가의견서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⑥원가절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정한다.
1.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후 실제발생제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시 적용된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을 적용한다.
2. 원가절감액 산정과정에서 계약이행 중 발생된 물가나 환율의 변동 또는 계약수량의 변동 등 원가절감활동이외의 요인에 의한 원가변동 효과는 배제시켜야 한다.
제4조의2(유인 적용대상 비목 등의 선정) ①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 업체의 통제가능성, 환율 등 원가비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목표원가의 산출) ① 규칙 제2조 제5호의 목표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원가통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가이므로, 원가절감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표원가는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의 계약시 결정된 계약금액 중 이윤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제비율 적용)
규칙 제20조의 원가절감유인계약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전에 확정하고 유인적용대상 비목 등의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체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제발생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2(유인이익의 산출) ① 규칙 제20조의 유인이익 산출에 필요한 실제발생원가를 산정시 제비율, 환율 등 유인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또는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한다.
② 원가절감유인계약에 있어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경우에는 유인이익 산출시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방법의 명기 및 선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본문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계약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획득단계별 계약방법을 선택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일반확정계약 또는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적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일반 개산계약
2. 초도(1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3. 2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4. 2차 이후 계속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5. 기타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은 해당 계약 체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한다.
③ 사업의 특성상 제2항의 획득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방법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계종합업체와 방산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탄약, 포탄 등과 같이 체계업체에서 직구매가 곤란한 경우
2.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탑재 또는 부수장비
3. 생산공정관리에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며 무기체계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