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3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상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입징수관과 그 분임, 대리자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과 그 분임, 대리자
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계약관과 그 분임, 대리자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분임, 대리자
② "부서"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된 관ㆍ국ㆍ과ㆍ센터ㆍ인권사무소ㆍ팀 형태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부서의 담당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해당 계약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의 장(그 직무의 대리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수의계약 사유"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세입ㆍ세출을 수반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모든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매각, 용역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527조부터 제7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 외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을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수의계약의 요청 등
제5조(자체 견적 수의계약의 요청 등) ① 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으면서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2.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3. 산출 내역서(혹은 산출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4. 실적 내역서(혹은 실적 증명서 등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면허 등 자격 확인서(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건설업 등록면허 등 해당되는 경우)
6.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7. 계약 특수 조건(용역 계약 특수 조건, 물품 계약 특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 특성상 계약 일반 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② 제1항 제3호의 산출 내역서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 전문적인 학술 용역 혹은 비교 가능한 비슷한 용역,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독립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산출 내역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로부터 받은 산출 내역서만 제출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실적 내역서와 관련하여, 연간 계약 등 동일한 용역을 기존에 위원회와 이상 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적시하고 실적 내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6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⑥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면서,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하되,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6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2.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
3. 제2호 산출 내역서의 근거 자료
4.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5. 계약 특수 조건(용역 계약 특수 조건, 물품 계약 특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 특성상 계약 일반 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운영경비를 통한 지급이 가능한 수의계약)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세목)에 대해서는 소관 회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속한 부서에 제5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받은 계약의 계약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의 요청 시 고려 사항) ① 발주는 계약 체결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의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연간 계약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 만료일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2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체결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요청 시 해당 연도 확정 예산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동일 구조물에 대한 공사, 단일 공사, 동일 용역 등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하여, 발주 시기를 기간별로 분할하거나, 용역량, 납품 수량 등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9조(수의계약의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시 아래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의 타당성
2. 사업 예산의 배정 여부
3. 세목의 적정성 여부
4. 수의계약 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5.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면허 등)
6. 조달사업법 제11조 해당 여부
7. 판로지원법 제4조 해당 여부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해당 여부
9.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업부서의 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불가하거나, 계약 방법을 변경하여도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의계약 체결 이후
제10조(계약의 관리ㆍ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내용을 관련 사업부서에 알리고, 해당 부서에 감독 공무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 공무원 지정을 요청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 이행사항을 관리 중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과정 등에서 불성실한 사유가 발견될 시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감독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계약 변경 사유
2. 계약 금액이 변경될 경우: 계약 변경 전 산출 내역서, 계약 변경 후 산출 내역서와 계약 변경 전, 후 비교 내역서
3.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변경 전 과업 내용서, 계약 변경 후 과업 내용서
4. 계약 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 변경 전 기간과 계약 변경 후 기간
5. 기타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일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변경 요청은 적어도 해당 계약의 만료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완수(기성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그 사실을 감독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 감독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③ 감독 공무원은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낼 때에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사 확인서(완수 확인서, 준공 확인서, 납품 확인서)
2. 검사 조서(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결과 보고서(계약상대자가 보낸 작업 완료(납품) 보고서 혹은 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등)
제13조(계약 체결 내역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 서류의 보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지출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때에는 그 근거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