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10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료"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수거하는 농약등을 말한다.

2. "농약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시료의 수거 및 보상)

① 검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수량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대(소)포장 등 특수 농약등은 보관 및 검사 가능한 양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 시료는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료수거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보관용 시료를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유해성분 규제대상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시료 중 판매업자 등에게 품질검사 및 유통 단속을 위해 발취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시료대금 지급을 원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4조(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제제형태별 분류기준, 검사항목, 유해성분 검사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의 품질관리 및 유해성분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료(분석법, 표준품 등)를 관련 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사결과 통보)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검사용 시료를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통보된 검사결과를 검토한 후 불합격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수입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통보하여 해당시료의 봉인ㆍ수거 조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결과 통보 후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이의제기 접수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마목에 따른 재검사는 검사공무원, 해당 제조업자등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관계자가 입회하여 보관용 시료의 봉인을 해제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사한다.

제6조(판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판정 시 농약등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다.

제7조(부정ㆍ불량농약의 처리)

①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보관, 진열, 판매하는 자(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가. 법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농약등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수출농약

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라.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마. 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 농약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농약등

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포장지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등

나.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품목의 동일 모집단

라.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농약등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약 제조(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농약등 또는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농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검사공무원은 부정ㆍ불량농약등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되 봉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적발확인서와 봉인된 부정ㆍ불량 농약등 및 단속사항을 인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적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관내에 봉인되어 있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 수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ㆍ불량농약의 수거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즉시 봉인된 부정ㆍ불량농약등 전량을 수거하고 수거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수거 명령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정ㆍ불량농약등의 폐기처분은 해당 농약등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방제업자 또는 해당 위반자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발사항 조치)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농촌진흥청장 및 적발사항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사항과 인계받은 사항을 1개월 이내에 확인한 후, 해당업자에게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과 법 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