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7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전단,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