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116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