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921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개정 2013.12. 4, 2016.11.30, 2020. 6.30.>
제3조(방침) ① 병적기록표상의 각종 자료(이하 "병적기록자료"라 한다)는 전산병적파일에 의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
② 병적기록표는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요약 작성한다.
③ 병적기록표의 해당란 부족시 병적기록자료 중 일부를 생략하여 출력할 수 있다.
제4조(병적기록자료 전산정리) ① 병적기록자료는 병적기록표에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병역판정검사 신시스템 사용자지침서와 각 업무별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에 따라 병적기록자료를 정리하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성명이 자동 등록되어 영구 보존된다.
③ 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각란별 병적기록자료 입력은 병역판정검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입력사항은 각 업무분야별 해당 화면에서 담당자가 정리한다. <본항개정 2013. 4.19, 개정 2016.11.30, 2019.12.30.>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에서 인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개정 2014.11.19, 2017. 8.28.>
2.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 <개정 2016.11.30.>
3. 학력: 각급학교 및 교육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4. 직업ㆍ경력: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하고, "적성분류" 화면에 의하여 적성분류관이 확인 <개정 2016.11.30.>
5. 세대주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
6. 인성검사: "인성검사결과조회"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7. 적성분류: "적성분류" 화면에 자격, 면허, 전공, 경력 등에 의하여 자동 분류 및 입력
8. 혈액형: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
9. 자격ㆍ면허: 경찰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수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10. 방사선등 촬영: "간접촬영접수" 화면에 촬영번호 자동입력
11. 병리검사: "병리검사결과등록" 화면에 병리검사담당이 입력
12. 신체검사 <개정 2016.11.30.>
가. 장소 및 검사구분ㆍ연월일: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나. 신장 및 체중: "신장체중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
다. 시력: "시력검사입력" 화면에 의무사무원이 시력 측정결과 입력
라. 안과: 안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가 입력
마. 혈압: "혈압측정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
바. 내과부터 치과까지 :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입력
사. 신체등급: 수석전담의사가 확인
아. 수석전담의: 수석전담의사가 신체등급 확인시 성명 자동입력
자. 병역처분: 학력, 신체등급, 전상ㆍ공상 등에 의하여 자동처분 및 병역판정관이 처분사항 확인 <개정 2019.12.30.>
차. 병역판정관: 병역처분시 성명 자동입력
13. 검사소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연월일ㆍ검사규칙ㆍ질병 정도등 입력 <개정 2016.11.30.>
14.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담당자가 연월일 및 사유 입력
15. 비고: 담당자가 그 밖에 참고사항을 입력 <개정 2019.12.30.>
16. 연월일ㆍ지방병무청장: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제5조(병적기록표 작성 등) ① 병적기록표의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징ㆍ소집 대상자: 입영일 전
2.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군사교육소집일 또는 입영일 전 <개정 2016.11.30.>
3. 지원입영자: 입영일 전 또는 각 군 부대장이 송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30.>
4.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병역판정종결처분대상자): 시ㆍ군ㆍ구별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병역판정검사규정) <개정 2016.11.30.>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제4호외의 자) : 병역처분한 때 <개정 2016.11.30.>
② 병적기록표 작성은 관리중인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별표「병적기록자료 전산입력 및 출력사항」과 같이 요약출력하되, 각란은 발생일자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③ 병적기록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종사항부터 역순으로 출력하되, 신체검사란은 최초 신체검사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④ 입영부대에 인계하는 병적기록표는 입영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란 및 검사소견란에 대하여는 반드시 끝에 2개의 빈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9.12.30.>
⑤ 모든 병역사항이 정리된 병적기록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의 서식 형태로 백지 전산용지에 출력한다.
제6조(병적기록표 관리) ①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전산출력자료 포함) 보관 관리에 관하여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12.30.>
②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소집 귀가자 포함)들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가 끝나면 귀가자 처리 관계문서와 함께 편철ㆍ관리하다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
③ 병적기록표 출력후 입영(소집)일자 연기, 지원(모집)입영 취소,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 후 별지「병적기록표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입영사무소장이 폐기한다. <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