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921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본조개정 2016. 1. 7]

제3조(착용수칙)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근무시간에 착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30.>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근무복 형태)

① 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16.11.30.>

1. 병역판정검사의사: 흰색의 의료가운 <개정 2016.11.30.>

2. 의료기술직원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개정 2016. 1. 7>

3. 행정업무담당직원 :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제기준을 정하여 동일 기관에 동일 근무복 착용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에 따라 긴소매나 짧은 소매로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근무복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추동복의 구별이 없는 근무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무복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혹서기 등에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근무복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하복 및 추동복을 각 1벌씩 지급하되, 검사 기간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복 또는 추동복 중 1벌만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복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2.12.30.>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급받은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다음연도 근무복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적용 제외)

병역판정검사직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