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6 발령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란 농산물 등의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정 또는 감정하여 등급 또는 적ㆍ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검정"이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ㆍ농지ㆍ용수ㆍ자재(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 "감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이화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측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일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어떤 성질을 수량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험"이란 일정기간의 실험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변화 등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바. "분석"이란 농산물 등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ㆍ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유해중금속 등을 정성ㆍ정량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농산물)

이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농산물 및 「검사대상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로 한다.

제4조(검정항목)

이 규정에 의한 검정항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른다.

제2장 농산물 검사 절차 및 방법

제1절 국내 농산물

제5조(검사장소 등)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검자가 신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장소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검사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은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되 품목별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곡,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薯類)

가. 품목별, 연산별 1건의 문서로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신청은 기상여건 변동 및 특이상황 발생 시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 전일까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나. 규칙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 전에 검사장소별 수매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곡

가.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 1건으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다만,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 착수 전에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서 포장단위당 무게 미만의 잔량이 발생할 경우 쌀ㆍ현미ㆍ보리쌀에 한하여 kg단위로 검사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수매검사 일정 조정)

제6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사신청자가 제출하는 검사장소별 수매검사 일정(계획)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장ㆍ사무소장 및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사전지도)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농가와 가공공장 등에 대하여 검사규격, 검사방법, 선별요령 및 검사 관련사항을 사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검사기준)

검사기준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다만, 곡류 중 물벼ㆍ물보리 검사 시에는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중 "품위" 항목에서 "수분"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검사방법)

제6조에 따라 신청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는 곡류와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곡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2,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견본계측 및 품위검사는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류의 곡종별 품위검사 순위는 별표 4와 같다.

3.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의 축분 및 체별방법, 측정ㆍ시험ㆍ분석방법은 제28조의 검정방법에 따른다.

제11조(검사증명)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 및 규칙 제107조에 따라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5 농산물 검사꼬리표 및 검사표시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 품목별로 별도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이의신청)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 및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곡류 산물검사의 중량과 수분계측 결과에 대하여는 생산자 및 인수자의 이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수출ㆍ입 농산물

제13조(검사신청)

농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는 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희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제출(Fax 신청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규격(구매계약서의 품위검사방법 등),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선적도(Stowage plan)사본, 수출신용장(L/C)사본, 수출허가서(E/L)사본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받아 검사에 참고하도록 한다.

2. 수입농산물의 수검자는 선박단위로 신청하되, 동일 선박에 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수입업자가 각각 다를 때에는 종류별, 선하증권(B/L)별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장이 어려운 상태로 적재되어 입항지 검사에 의해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급조절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반입지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항구 확장 등으로 접안 또는 하역시설의 일부가 관할 구역을 달리할 경우 주 항구지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동일선박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될 경우 검사신청은 하역계획서를 첨부하여 최초 입항지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하역 계획 및 하역 항구지 별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장소)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요구하는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하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검사를 할 경우「식물방역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검사장의 채광상태가 양호하고 검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면적

2. 검사품의 선도유지 및 동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3. 저울, 검사대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용 기구

제15조(검사 사전대비)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출농산물

가. 수검자의 요구사항

중량, 포장, 품위검사 항목 및 규격, 검사장소, 검사꼬리표 색깔 등 검사 전반에 대한 수검자의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식물검역 및 합동검사를 위한 조치

수검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합동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파악하여 관할지 또는 수검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합동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1) 검사신청서 접수일시

2) 수검자 주소, 성명

3) 수입자 주소, 성명

4) 품목명

5) 포장재, 단량 및 수량

6) 수송방법(선박 또는 항공 등)

7) 수출국의 도착지

8) 검사희망 일시

9) 검사장소

다. 수검자는 검사대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되 가급적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사전지도를 받도록 한다.

1) 품위 및 크기선별

2) 중량 및 표시

3) 포장방법

라. 검사기관의 장은 수출농산물 검사경험이 있거나 농산물 검사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사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입농산물

가. 수검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인력배치 등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농산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예정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농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거나 선박에 적재된 농산물이 창고에 반입되면 항해(수송)중 피해유무, 잔량 수합품(이하 "사고품"이라 한다) 혼적여부 등의 입항실태와 농산물의 종류, 명표 등이 구매계약 내용과 합당한지의 여부를 검사 착수 전에 파악하여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방법)

검사는 수출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출농산물은 검사방법과 검사부의 정리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규격과 제10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입농산물의 검사는 별표 6에 따라 실시하되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이 계약규격이나 제출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는 별표 7에서 규정한 수입 농산물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제17조(검사증명)

검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검사신청 건별로 규칙 제107조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2에 따라 발급하고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영문 검사증명서는 별표 8과 같이 작성한다.

2. 수입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3의 수입검사 증명서를 수검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품위검사 내역을 첨부)

제18조(검사 이의신청 등)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 및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품목은 검사대상 물량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콩나물 콩, 녹두(나물용)는 발아율 검사에 한하여 개별 컨테이너별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보존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검사하고, 보존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품목은 다시 표본을 추출 재검사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사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사시에 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정을 하지 않고 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검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결과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

수검자는 검사에 필요한 운반ㆍ계량ㆍ표본추출ㆍ해장 등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특이 규격 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검사 기자재 및 장비 제공을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통보)

검사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농산물 검사결과는 실적이 있는 분기에 한하여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통보고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선박의 입항상황 파악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선박별 검사결과를 검사완료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품 발생 시 발생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및 본원에 보고하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입농산물검사 시 동일 선박을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사한 경우 2차 이후 입항한 항구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검사종료 후 최초 입항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입농산물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 검사실적을 다음 분기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농산물 검사용 기기의 규격 및 관리요령

제21조(적용범위)

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ㆍ기구와 물품(이하 "검사기기"라 한다)은 제23조의 검사기기 취급 및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표시인은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에 따라 관리한다.

제22조(검사기기의 종류)

검사기기의 종류는 수분측정 보조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분측정기, 검사용 표준체, 검사용 색대를 말한다.

1. 수분측정기

형식: 적외선식, 전기저항식, 고주파 정전용량식 등

2. 검사용 표준체

가. 종류

1) 그물체(금속망 체, KSA 5101-1)

2) 판체: 둥근눈의 판체(금속판 체, KSA 5101-2), 세로눈의 판체(縱目篩), 세로줄의 판체(縱線篩, 줄체)

나. 규격과 형상: 별표 9 참고

3. 검사용 색대

가. 종류: 조곡용, 정곡용

나. 규격과 형상: 별표 10 참고

제23조(검사기기의 취급 및 관리방법)

검사 기기의 취급 및 관리요령, 교정 및 표시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24조(검사기기의 폐기)

노후 또는 파손과 부속품 조달 불가능 등으로 인한 사용 불능품(수리 가능품 중 경제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기기 포함)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장 농산물 등의 검정방법

제25조(검정기관)

① 농산물 등의 검정은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원ㆍ사무소(이하 "검정기관" 이라 한다)와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② 검정항목별 검정기관은 별표 12와 같다.

③ 검정업무의 관할구역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관원 시험연구소와 지정검정기관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업무 등에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자체시설 및 장비만으로 검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술지도 요구 또는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검정신청)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에 따른 검정수수료 또는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증명서의 발급)

①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한 때에는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ㆍ통보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검정방법)

규칙 제128조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발아율 시험 시 허용오차는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 받은 시료를 시료균분기 등으로 축분하여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 공시품은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품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 별표 12에서 정하는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상온보관이 어려운 시료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