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319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계획의 공고)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제4조(서류검토) ①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및 선정 공고)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재선정) 제5조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통보) 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나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