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본문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객석나눔권으로 구분한다.
① 유료관람권은 일반 관객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관람권과 유료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공연 초청권을 말한다.
② 객석나눔권은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와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객석나눔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을 특별 초청하는 경우
2. 공연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한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공연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연 진행 및 평가 업무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관계자의 관람이 필요한 경우
③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발행을 위해 객석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별지 제 2호 서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할인할 수 없다.
1. 장애인 및 동반 1인 50%
2. 경로우대자 및 동반 1인 50%
3. 국가유공자 및 동반 1인 50%
4.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0%
5.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50%
6.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30%
7. 국립국악원 으뜸회원(공연당 1인 5매) 50%
8. 국립국악원 버금회원(공연당 1인 5매) 30%
9. 병역이행명문자 및 동반 1인 30%
10.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대학생 30%
11. 산모카드 소지자 또는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20%
12. 문화릴레이티켓(공연당 1인 2매) 20%
② 제 1항 외 공연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가 할인 권종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은 좌석등급별로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극장의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지정 좌석권의 경우 1인 1좌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공연제목
3. 공연일시 및 장소
4. 좌석등급
5. 관람료
6. 좌석번호
7. 관람 유의사항
④ 관람권 발행 시 타 볍령을 위반하여 특정인ㆍ특정단체에게 할인 등의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ㆍ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① 관람권의 판매는 자체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
② 자체판매는 공연장내 지정한 공간에서 사전예매 및 당일판매를 하며, 당일판매의 경우 공연시작 1시간 전 부터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판매한다.
③ 위탁판매는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관람권을 판매하며, 이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연 종료 후에는 유료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 5조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한 대금은 정산 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유료관람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① 국악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② 사전 예매한 관람권의 환급 요구의 경우 공연 전일 18시까지, 패키지 티켓은 첫 공연 시작 전일 18시까지 전액 환급한다.
③ 전염성 질병 등의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 제공한다.(단,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성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
④ 위탁판매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 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