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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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반출 감량비율)
2.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
3.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
④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①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일 것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량기간: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
2.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50%÷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