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03 발령일: 2022년 12월 28일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구"란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산림청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한다.

제4조(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 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일상감사 대상업무)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2.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및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부터 5)까지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4.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되는 계약

5.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계약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계약

6.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ㆍ회계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3.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 증액되는 동일사업으로 일반경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제7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대상업무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 접수)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1조(일상감사 결과 송부 및 재검토)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장이 통보한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감사 의견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삭 제>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