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2-50 발령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가.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img id="123688883"> </img> 나.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img id="123689517"> </img> 라.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img id="123689521"> </img> 마.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 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img id="123689547"> </img>   Ⅳ.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