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11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 일 것

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ㆍ조사ㆍ평가ㆍ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5조(지정 신청)

①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

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

3. 책임자 이력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평가 및 지정)

① 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이 세부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