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2년 12월 28일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 중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 제

③ 위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