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둘 이상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 및 「국민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제안은 해당 제안의 소관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련 전문가 등이 국민제안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의한 재심은 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해당제안의 소관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 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3. 처의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국의 주무과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해당 제안의 소관 과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7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제안(이하 "자체우수제안"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 당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② 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① 채택제안 소관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 제23조제1항, 공무원제안은「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