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의 과정 및 결과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평가는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4. 기관에 대한 평가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ㆍ시기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 절차 및 결과
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4.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및 가중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① 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평가기간
3. 평가대상
4.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5.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단은 평가 개시 30일 전에 제4조에 의한 평가 계획을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평가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 등을 통보받은 기관은 휴ㆍ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가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공단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당일 평가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 수검의사를 재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수검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거부사실을 공개하고, 평가기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공단은 평가목적 및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등급 외’로 분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
2.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
3.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
4.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공단은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현장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이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기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5.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6. 공단 소속 직원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이사로 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의 안건은 평가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평가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① 공단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소비자 또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는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수행한다.
③ 평가단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2. 평가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3. 평가대상 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 평가업무의 성실한 수행
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및 향응수수 금지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의 또는 이의신청 제기 시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처리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 등
① 평가자가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자"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
② 평가자는 제3조제1항 각 호를 평가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분석 등 평가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고시의 적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